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선정기준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18세미만 아동(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1인/210,000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50,000원/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100,000원/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50,000원/월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93,000원/연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15,000원/월
      생필품비 지원 선정된 세대 1세대당 1회당 50,000원(연2회/설날,추석)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대상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선정기준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지원기간 :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1인/350,000원/월
      2세 미만 자녀 1인/400,000원/월
      자립지원
      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 가 학업이나 취업활동 중인 경우 가구당/100,000원/월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준비 중인 경우 가구당/1,540,000원/연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문의031-324-2326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