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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두가지 사업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도 지원가능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하시면 연령 · 주택 · 소득기준 등을 확인하여 더 유리한 사업으로 배정 후 지원해드립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주요
체크사항
용인시 사업 국토교통부 사업
연령기준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무주택 : 청년 및 배우자의 주택·토지 소유여부 확인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무주택 : 청년 및 배우자의 주택 · 분양권 소유 여부 확인
주택기준 용인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용인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489만원 7,466만원 9,579만원
월 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
132,975원 222,624원 284,769원
지역
가입자
85,637원 187,378원 264,991원
혼합 134,375원 226,361원 291,898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보증 가입일자 가입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 유효 시 지원가능
'23. 1. 1. 이후 보증가입자
지원내용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
  ※ ①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청년 명의 통장사본
⑦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 서류도 제출)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


안내사항 용인시 사업 국토교통부 사업
발표 및
지급
· 선정자 발표 : 신청월 다음달 25일(개별 문자통보)
· 지원금 지급 : 신청월 다음달 30일
· 입금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예산편성 후, 10월 입금예정
· 선정자 발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개별 문자통보)
· 지원금 지급 :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 입금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안내

제출서류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가능은행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기업, 수협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광주, 농협, 경남,
제주, 수협
협약 은행 없음
보증료 연 0.115% ~ 0.154% 연 0.02% ~ 0.04% 연 0.192% ~ 0.218%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 신청, 은행방문,
모바일(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 방문
은행방문 서울보증보험 지점 방문
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66-9009 ☎ 1688-8114 ☎ 1670-7000


신청서 문의사항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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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청년담당관
  • 문의031-324-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