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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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 |||||||||||||||||||||||
주요 체크사항 |
용인시 사업 | 국토교통부 사업 | |||||||||||||||||||||
연령기준 |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무주택 : 청년 및 배우자의 주택·토지 소유여부 확인 |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무주택 : 청년 및 배우자의 주택 · 분양권 소유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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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준 | 용인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용인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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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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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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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일자 | 가입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 유효 시 지원가능 |
'23. 1. 1. 이후 보증가입자 | |||||||||||||||||||||
지원내용 |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
제출서류 |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 ※ ①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청년 명의 통장사본 ⑦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 서류도 제출)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 |
안내사항 | 용인시 사업 | 국토교통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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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지급 |
· 선정자 발표 : 신청월 다음달 25일(개별 문자통보) · 지원금 지급 : 신청월 다음달 30일 · 입금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
※ 예산편성 후, 10월 입금예정 · 선정자 발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개별 문자통보) · 지원금 지급 :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 입금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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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은행 |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기업, 수협 |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광주, 농협, 경남, 제주, 수협 |
협약 은행 없음 |
보증료 | 연 0.115% ~ 0.154% | 연 0.02% ~ 0.04% | 연 0.192% ~ 0.218%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 신청, 은행방문, 모바일(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 방문 |
은행방문 | 서울보증보험 지점 방문 |
공사 홈페이지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전화문의 | ☎ 1566-9009 | ☎ 1688-8114 | ☎ 1670-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