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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또는 구조물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중 자가 거주자
  • 기본중위소득 48%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주거급여수급자 2024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 주거급여 신청은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내용 : 주택 노후도 및 보수 주기에 따른 주택 개 · 보수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수선비용(상한액) 1,241만원 849만원 457만원

    수선 주기

    7년 5년 3년

    노후도 점수

    68점 초과 36점 초과 68점 이하 36점 이하

    보수범위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경․중․대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은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지원
    * 지원가구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된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지원
  • 운영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운영
  • 지원불가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단,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사업절차

  1. 01 주택조사(노후도)단계(상시)
    자가 거주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조사 실시 (LH)
  2. 02 주택조사(노후도)단계(상시)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결정 (LH)
  3. 03 주택수선단계(연간)
    연간수선 계획수립(용인시→LH)
  4. 04 주택수선단계(연간)
    위수탁 협약체결(용인시→LH)
  5. 05 주택수선단계(연간)
    수선실시(LH)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