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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지급
  • 세부 자격요건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23년 기준)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7.07.07 ~ 2023.12.31)
    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180%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2인가구 6,628,696원 이하
    3인가구 8,486,383원 이하
    4인가구 10,313,843원 이하
    5인가구 12,052,323원 이하

    * 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가구 전체의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세대구성원 : 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태아 포함)
    임차주택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기간 별도 공고)

사업절차

  1. 01 모집공고
    용인시
  2. 02 사업신청
    신청인 → 행정복지센터
  3. 03 자격검증
    주택과
  4. 04 선정통보
    주택과 → 신청인
  5. 05 지원금 지급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