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사업개요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지급
세부 자격요건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25년 기준)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11. ~ 2024.12.31)
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180%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2인가구
7,078,784원 이하
3인가구
10,975,991원 이하
4인가구
10,313,843원 이하
5인가구
12,794,746원 이하
* 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가구 전체의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세대구성원 : 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태아 포함)
임차주택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기간 별도 공고)
사업절차
01
모집공고
용인시
02
사업신청
신청인 → 행정복지센터
03
자격검증
주택과
04
선정통보
주택과 → 신청인
05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