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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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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이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융자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가 대상이 되며, 다만,
업소가 휴·폐업 중이거나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1억원 이내,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입니다.
(단,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3천만원 이내.)
※ 유흥·단란주점 제외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화장실개선 자금 및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유흥·단란주점 제외
상환방법은
농협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융자금리는 연1%입니다.
  • 담당부서위생과
  • 문의031-32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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