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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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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소득유형 산정
      (최근 월분 건강보험 산정(부과)금액 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시,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속)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금액 100%+낮은 금액 50%)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일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최소 5일 ~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표준, 단축, 연장)은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2023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 태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64,000 1,328,000 1,992,000 598,000 1,062,000 1,394,000 66,000 266,000 598,000
      A-통합-①형 150% 이하 518,000 916,000 1,195,000 146,000 412,000 797,000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000 704,000 956,000 246,000 624,000 1,036,000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000 1,872,000 2,496,000 1,222,000 1,633,000 1,912,000 106,000 359,000 744,000
      A-통합-②형 150% 이하 1,062,000 1,394,000 1,620,000 266,000 598,000 1,036,000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000 1,096,000 1,328,000 465,000 896,000 1,328,000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000 1,872,000 2,496,000 1,248,000 1,673,000 1,965,000 80,000 319,000 691,000
      A-통합-③형 150% 이하 1,089,000 1,414,000 1,647,000 239,000 578,000 1,009,000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000 1,135,000 1,381,000 438,000 857,000 1,275,000
      쌍 태아
      (중증
      +
      단 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584,000 2,376,000 3,168,000 1,590,000 2,136,000 2,517,000 66,000 348,000 795,000
      B-통합-①형 150% 이하 1,424,000 1,863,000 2,219,000 232,000 621,000 1,093,000
      B-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000 1,466,000 1,788,000 497,000 1,018,000 1,524,000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000 3,486,000 4,648,000 2,136,000 2,847,000 3,517,000 188,000 639,000 1,131,000
      B-통합-②형 150% 이하 1,939,000 2,596,000 3,216,000 385,000 890,000 1,432,000
      B-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000 2,220,000 2,764,000 679,000 1,266,000 1,884,000
      삼 태아
      이상
      (중증
      +
      쌍 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000 5,312,000 6,640,000 3,904,000 4,781,000 5,445,000 80,000 531,000 1,195,000
      C-통합형 150% 이하 3,586,000 4,250,000 4,980,000 398,000 1,062,000 1,660,00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068,000 3665,000 4,316,000 916,000 1,647,000 2,324,000
  • [기준중위소득 150%(2023년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통합형 기준)
      가구원수
      (태아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 가형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가능),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류제출 시 작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 대리신청자 :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 ※ 결혼이민자 가정 및 주민등록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중 휴직자 : 휴직(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회사직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쌍생아 : 의사진단(소견)서(원본)
    • ※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장애인등록증(장애 산모), 의사진단서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성인 가구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아이 등재된)
    • ※ 미혼모, 사실혼,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자일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
  •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173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391
    •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