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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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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 지방세 의의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 또는 소득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 종류
  • 지방세의 종류 - 구분,세목명,납세의무자,납부기한의 정보제공표
    구분 세목명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도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최초) 면허를 받기 전까지
    (정기) 1.16. ~ 1.31.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등록하기 전까지
    레저세 경륜 및 경정 등의 사업을 하는 자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특정자원의 이용(사용)자 다음 달 말일까지
    (단, 지하수의 경우 분기별로 납부)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기한 내
    지방교육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각 세목별 납부기한 내
    시군세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담배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8.16. ~ 8.31.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8.1. ~ 8.31.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
    양도소득분
    법인세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분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주택1/2,건축물) 7.16. ~ 7.31.
    (주택1/2,토지) 9.16. ~ 9.30.
    자동차세 소유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1기) 6.16. ~ 6.30.
    (2기) 12.16. ~ 12.31.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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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챗봇상담 → 바로가기
  • 담당부서세정과
  • 문의031-32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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