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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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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경기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수입인지-3,000원, 취등록세, 공채 취등록세 바로가기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조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동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공동소유내역서(공동소유 등록 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임시운행을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미리 제출 시 제외)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추가서류 개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모든 정보 공개)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모든 정보 공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미 방문시 외국인사실증명서 추가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미방문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추가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사단 및 단체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또는 서면결의서(정관에 정한 임원의 도장날인)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 직인증명서
- 위임장에 직인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종교단체 - 법인설립허가서
-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정관
- 고유번호증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 직인증명서
- 위임장에 직인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관용차량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말소차량부활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부활용)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031-281-3709~10)
- 도난말소 후 부활시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판매업체 법인인감증명서
- 수입중고자동차
ㆍ 안전검사증
ㆍ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 발행)
- 자동차 제원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기인증면제확인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 발행)
- 자동차 제원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기인증면제확인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유의사항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은 취ㆍ등록세 참조) 조세감면차량 바로가기
임시운행번포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동지역은 제주시 차량관리사업소(☎ 064-728-8401)로 차고지 증명제 대상차량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고 기간이후 신규 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금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재 등 록 시 10만원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적발과 동시 50만원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적발과 동시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적발과 동시 3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적발과 동시 5만원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적발과 동시 100만원
민원처리 절차
민원처리 절차-민원처리절차,민원처리절차 상세 내용 정보 제공.
민원처리절차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증지구입: 경기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2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행)
3번 창구 (농협: 취등록세, 공채수납, 수입인지 구입 3,000원)
1번 창구 (서류제출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9번 창구 (번호판 수령): 등록번호변경 시에만 해당
방문 민원신청 시 안내사항
차량등록 마감시간(18:00) 임박하여 민원신청 시 등록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 30분전 도착을 권장드립니다.
※ 불가사유 : 접수대기, 세금납부 및 은행업무 마감 등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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