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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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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대상 및 기간
변경등록 대상 및 기간 - 구분,기간 정보 제공.
대상 기간
- 변경사유 발생시 마다 신고대상
    · 개인 : 신고에 의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성명, 생년월일 등)
    · 법인 : 법인명 변경, 주소이전
    · 단체 : 명칭(상호),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외국인 국내거소자 귀화 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국번호차량중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 기타 변경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지역(경기)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없 음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신청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추가
서류
번호변경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승합차 → 승용차로 변경
- 번호판(2개), 봉인
법인ㆍ 개인사업자의 주소
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법인 :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 폐업사실증명
※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주민등록 정정 - 주민등록초본(모든 정보 공개, 변경전 내용 포함)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외국인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유의사항
동일지역 등록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소유주가 개인이면서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는 용인시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 기간,금액 정보 제공.
기간 금액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최고 30만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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