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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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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시 증지대 - 1,3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관청
자진말소(비사업용 자동차): 지역무관
자진말소(사업용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내의 관청
※단, 자진말소 사유가 ‘행정처분이행’, ‘멸실’, ‘대폐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관청
수출말소: 지역무관 /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말소 등록 관청
직권말소: 사용본거지관청
등록기간
등록기간-구분,기간 정보 제공.
구분 기간
말소등록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말소등록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단, 차령초과 폐차말소와 멸실말소는 제외)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소유자 및 방문자에 따른 서류
· 개인: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국내거소자: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추가서류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사업자 발행)
반품 - 법인인감 날인된 반품확인서(제작사 또는 판매사 발행)
- 제작사 또는 판매자의 법인인감증명서
-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 사고사실 증명서(경찰서, 소방서,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 폐차인수증명서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 발급)
횡령·편취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발급, 횡령자와 편취자 인적사항 기재 필수)
수출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서류
① 개인사업자(상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②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차소유자서류
① 개인: 신분증
② 개인사업자(상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③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수출업체의 위임을 받는 경우: 위임장(법인: 수출업체 법인인감, 개인사업자: 수출업체 대표자 인감 날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차소유자의 위임을 받는 경우: 위임장(차소유자의 도장날인), 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송달ㆍ확정증명원
상속 - 상속협의서(상속인의 도장날인)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기준)
-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기준)
유의사항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전기차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단, 수출말소등록시 예외)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내 말소등록할 경우 전기차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최초등록 당시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말소등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예외)
과태료
과태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폐차 후 1개월 경과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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