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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번호판/봉인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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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자동차등록시 교부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등록 관할관청(경기도 내 등록차량)에서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 700원
번호판 재교부 : 30,000원 이내
봉인 재교부 : 1,400원
※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 수수료 별도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오신 분 신분증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신분증 추가
※ 위임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안내사항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합니다.
- 가까운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본인 공동인증서 확인 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번호판 재교부(공통서류 + 유형별추가서류)
번호판 재교부(공통서류 + 유형별추가서류)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번호판재교부신청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위임장 및 신분증 추가
※ 위임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유형별 추가서류 도난ㆍ분실 - 도난ㆍ분실신고 확인서 - 경찰서장 발행
- 잔여번호판
※ 번호변경으로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훼손 - 번호판2개(훼손포함), 봉인 1개 반납
봉인 재교부
봉인 재교부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번호판재교부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과태료
과태료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적발과 동시 (번호판 10만원, 봉인 10만원)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적발과 동시 (번호판 30만원, 봉인 30만원)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시 적발과 동시 5만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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