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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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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당해 자동차의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등 모든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종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기재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만 발급가능)
발급 및 열람신청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차량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등록원부발급 1건당 수수료 금액-구분,금액 정보 제공.
구분 금액
발 급 건당 300원
열 람 건당 100원
기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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