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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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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고

신규 및 부활 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신규(부활)등록이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신청서
제작증
  • 수입기계일 경우 수입면장
  • 부활일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제원표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일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영업용일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가입의무 장비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차대 일련번호 압인2매
국민 주택채권 매입필증 : 공급가액의 5/1000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부활 가능한 건설기계는 말소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설기계
민원처리기간 신청후 10일이내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수수료 : 대당 4,000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619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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