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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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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신고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이내에 신청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증
말소사유서
  • 폐기일 경우(폐기인수증)
  • 도난일 경우(경찰서의 도난사실 확인서)
  • 수출일 경우(무역업자 사업자사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조합원증 사본)
  • 멸실된 경우(재난 또는 재해신고서)
소유자 인감증명 1통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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