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불이행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 구분 | 과태료 금액 | 관련법조항 | ||
|---|---|---|---|---|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1차 | 2차 | 3차이상 | |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법제48조제1항 | |
| ○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않은 경우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만원+(9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
법 제48조제2항 | ||
| ○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1차 | 2차 | 3차이상 | 법 제49조제1항 |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 ○ 사용신고 하였으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1차 | 2차 | 3차이상 | 법 제49조제2항 |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 ○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20만원 3만원 |
법 제5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