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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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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과태료

의무불이행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전과자 양산방지
국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①행정청이 부과하고
②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③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④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⑤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구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과태료 금액 관련법조항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법 제48조제1항
○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않은 경우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
2만원+(9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법 제48조제2항
○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9조제1항
30만원 50만원 70만원
○사용신고하는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9조제2항
40만원 60만원 80만원
○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20만원
3만원
법 제50조
  • 담당부서각 구청 교통과
  • 문의031-324-5297/ 6353/ 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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