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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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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 해제

공공기관에 미납부된 세금, 과태료등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가압류, 가처분,경매등의 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구비서류
압류등록
  • 압류등록(가압류등)촉탁서
  • 압류등록(가압류등)조서
해제등록
  • 압류 해제촉탁서
  • 압류 해제조서
  • 가압류등 ? 말소등록촉탁서
업무 흐름도
압류등록
  • ㆍ공공기관 : 미납된 채권의 공공기관(압류권자) →압류요청 →차량등록과(압류)
가압류등록등
  • 법원 : 채권자 →법원(가압류등) →법원에서 가압류등 요청 →차량등록과(가압류등)
해제등록
  • 공공기관 : 압류된 채권 완납(소유자) →해제요청(압류권자) →차량등록과(해제)
  • 법원 : 채권자 →법원(말소등록요청) →법원에서 말소 요청 →차량등록과(말소)
처리기간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압류, 가압류등 신청시 압류결과를 확인하여 사전 소유권 이전등으로 불가능사유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등을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차량에 1건의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권자의 소속기관에 소유자와 관련된 채권 에 대하여 전체 납부하여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는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매도자 명의를 매 수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개별법령에 소유권이전 제한규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압류권자) 권리행사를 하면 인도하여야 하는 불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 압류사항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매수자 가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간 계약위반으로 민법상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법령
압류 : 자동차관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가압류등 : 자동차관리법, 대법원 예규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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