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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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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대상 물건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등의 사유로 유상,무상으로 취득한자
신고기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무상취득(상속 제외),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잔금지급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무상취득(증여) : 계약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사망일)
수입에 의한 취득 : 우리나라 반입일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급지급일 중 빠른 날
구조변경 : 사실상의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가액(과표) × 7%
비영업용 승합/화물자동차 : 취득가액(과표) × 5%
영업용 자동차 : 취득가액(과표) × 4%
경자동차 : 취득가액(과표) × 4%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75만원 감면(초과분 납부)
- 화물.승합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 : 200만원까지 감면(초과시 산출세액의 15% 납부)
그 외의 차량 : 취득가액(과표) × 2.2% (농특세 0.2% 포함)
기계장비(등록대상) : 취득가액(과표) × 3.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2% 포 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제외
기계장비(미등록 대상) : 취득가액(과표) × 2.2% (농특세 0.2% 포함)
구조변경 : 취득가액(과표) × 2%

 

※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표로 적용
※ 신규 등록일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과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의7,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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