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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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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검사료
장 소 : 종합검사 가능 지역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가능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검사일자 확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방법
종합검사 및 점검기간
  • 검사유효기간 : 검사시점에서 검사만료일 종료일 전후 30일, 기간경과 종료일로 30일 이후 4만원 매 3일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구분,검사유효기간 정보 제공.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구분,점검유효기간 정보 제공.
검사대상 적용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종합검사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검사를 받기 어려울 경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기관 : 자동차관리팀
제출서류 :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증빙서류
가. 합종검사 - 구분,금액 정보 제공.
사유 증빙서류
자동차 수리 -정비예정증명서(정비업체 발급)
해외 출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정부24발급)
병원 입원 -입원확인서(입원일, 퇴원예정일 표기)
교통 사고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사 발급)
면허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경찰서 발급)
교도소 수감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도난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과태료 및 행정사항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2배 상향(2022.4.14.시행)
가. 합종검사 - 구분,금액 정보 제공.
구분 과태료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초과 2만원씩 가산(3일당)
검사기간 경과 후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종합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 및 기간경과통지서는 빠른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 불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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