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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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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거래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

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보험 종목,가입 대상 정보 제공.
보험 종목 가입 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의무보험
의무보험-담보 종목,보상 내용 정보 제공.
담보 종목 보상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과태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1)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2)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3)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4)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기간경과시 과태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자가용+영업용)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자가용+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기 간 금 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6천원 법제5조1항
    법제48조3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4천원(최고60만원)
    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대인배상Ⅱ또는책임공제 영업용
  • 대인배상Ⅱ또는책임공제 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기 간 금 액 관련법조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법제5조2항
    법제48조3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대물보험 법제5조2항 자가용+영업용
  • 대물보험 법제5조2항 자가용+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기 간 금 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천원 법제5조3항
    법제48조3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600원(최고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구 분 기 간 금 액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운행하다)
사업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200만원
100만원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자가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50만원
4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다.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라.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마.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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