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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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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Q. 신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 국내,국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 을 말합니다.
Q. 신조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A. 신규등록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 (취ㆍ등록세 참조)
Q.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 할 경우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신규부활등록을 하실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1부 (용도 : 부활용) - 말소등록관청에서 발급.
(말소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자동차 검사소 발급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취ㆍ등록세 참조)
Q. 외국인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할 경우의 구비서류는?
A. 신조자동차 구비서류와 같으며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로는 출입국관 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소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Q. 내국인이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할 경우의 구비서류는?
A. 신조차의 경우에는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제작사에서 인증받은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해외에서 1년이상거주한 후 이사화물로 들어온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등)
-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해외에서 1년미만 거주한 후 이사화물로 들어온 경우
- 위 서류에 추가로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를 첨부 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Q. 신규등록시 대리인이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A. 제작/판매자가 등록할 경우 등록사원 및 영업사원이 등록가능(신규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직인 및 명판 날인, 사원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지참. 위임받은자 신분증.
Q. 영업용차량 신규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신조자동차 구비서류에 추가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영업용)
Q. 임시운행허가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A. 수입차인경우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

부활차인 경우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

수출말소후 선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을 첨부하여 임시운행 목적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떤 차량이 하는지요?
A.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2.5톤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여야, 신고시 차고지증면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소유차고지는
-토지대장등본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임대차고지는
-주 차 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임대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차고사용승낙서)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대지,공장용지,잡종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고사용승낙서)

아 파 트 : 2.5톤 차량에 한하여 관리사무소 사용승낙서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