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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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Q. 신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A. 국내,국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 을 말합니다.
- Q. 신조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 A. 신규등록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 (취ㆍ등록세 참조)
- Q.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 할 경우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A. 신규부활등록을 하실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1부 (용도 : 부활용) - 말소등록관청에서 발급.
(말소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자동차 검사소 발급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취ㆍ등록세 참조)
- Q. 외국인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할 경우의 구비서류는?
- A. 신조자동차 구비서류와 같으며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로는 출입국관 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소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Q. 내국인이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할 경우의 구비서류는?
- A. 신조차의 경우에는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제작사에서 인증받은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해외에서 1년이상거주한 후 이사화물로 들어온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등)
-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해외에서 1년미만 거주한 후 이사화물로 들어온 경우
- 위 서류에 추가로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를 첨부 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Q. 신규등록시 대리인이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 A. 제작/판매자가 등록할 경우 등록사원 및 영업사원이 등록가능(신규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직인 및 명판 날인, 사원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지참. 위임받은자 신분증.
- Q. 영업용차량 신규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A. 신조자동차 구비서류에 추가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영업용)
- Q. 임시운행허가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 A. 수입차인경우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
부활차인 경우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
수출말소후 선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을 첨부하여 임시운행 목적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떤 차량이 하는지요?
- A.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2.5톤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여야, 신고시 차고지증면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소유차고지는
-토지대장등본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임대차고지는
-주 차 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임대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차고사용승낙서)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대지,공장용지,잡종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고사용승낙서)
아 파 트 : 2.5톤 차량에 한하여 관리사무소 사용승낙서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