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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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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Q. 말소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에 자 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 등록사유를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폐차말소)
- 자동차 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된 경우
-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 수출하는 경우(수출말소)
- 차량이 도난된 경우(도난말소)
Q.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자동차소유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폐차장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폐차하시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상 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로 제출하 여 폐차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는 폐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자동차를 폐차시킨후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 자동차를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본인이나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과)에 신청처리 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원본을 분실한 경우 폐차장에서 증명서 재발급)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등 사용본거지를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 사단이나단체인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비용은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은 폐차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차량을 도난당했을때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A.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후
- 자동차등록증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서류 구비
도난말소 신청시 저당이나 압류등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등록세 15,000원이 소요됩니다.
Q. 차량을 수출하고싶은데 처리방법은
A.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수출증빙서류 (신용장, 계약서 등)
- 번호판 2매,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하시면 됩니다
- 비용은 등록세 15,000원이며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이내에 수출이행 여 부를 말소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차량을 말소하고 남은 보험료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A.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하였는데 자동차세가 나왔네요?
A. 폐차말소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시점인 1월1일, 7월1일부터 폐차인수증명서상의 폐차년월 일까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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