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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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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용어설명

용어 : 신고인
설명 : 소유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명의자이며 모든 등록신고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용어 : 대리인
설명 : 신고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신고인이 지정하여야(위임장) 하며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용어 : 위임장
설명 : 신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을 할 수 없을 경우 신고인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서류입니다.
용어 : 압류사항 승계
설명 :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는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압류사항 승계란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계약은 가능하므로 불이행시 사법(민법, 형법등)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용어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자동차등록)
설명 : 자동차를 신규동록 또는 부활등록등을 위하여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것입니다.
용어 : 자동차 신규등록(자동차등록)
설명 : 제조업체에서 제작 임시운행허가 된 차량 및 영업용면허취소, 도난말소, 수출말소된 차량을 재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 : 영업용 화물자동차등록(교통행정과 문의)
설명 : 영업행위를 위하여 등록한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용어 : 자가용 화물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
설명 : 순수 자가생산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용어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이륜차신고)
설명 : 배기량 50cc이상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3륜포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재사용, 사용폐지신고)
용어 : 자동차 이전등록(자동차등록)
설명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매매(양도,양수)·상속·증여·법인합병·법인전환·공매·관용차량매각·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양수인이 소유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 : 자동차 변경등록(자동차등록)
설명 : 자동차등록증의 내용변경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외에서 전입하는 자동차 소유자(전국번호제외) 구(지역)번호를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법인의 상호 또는 사업장 이전등 변경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이전,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10인승이하 승합을 승용차로 변경 외국인 국내거소자 거소지 또는 등록번호 변경등
용어 : 자동차 S.O.F.A등록(자동차등록)
설명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상호방위조약의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 소유차량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용어 : 자동차 폐차(자동차등록)
설명 : 자동차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폐차장에 입고시켜 자동차로서 다시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어 : 자동차 말소등록(자동차등록)
설명 : 도난, 수출, 법원판결, 직권말소등 자동차를 운행 하여서는 안되는 차량과 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하고 말소를 하는 행위입니다.
용어 : 자동차 저당권(설정, 이전, 말소)등록(자동차등록)
설명 : 채무자(제3자포함)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가 공부상 설정,이전, 말소하여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용어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자동차등록)
설명 : 자동차등록시 교부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교부 받아 비치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용어 : 자동차 번호판및봉인 재교부(자동차등록)
설명 : 도난·분실 또는 훼손기타 사유의 번호판및봉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용어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
설명 : 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등 모든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용어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자동차등록)
설명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등 변경사항이(압류, 자동차구조변경, 가압류등) 기재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용어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자동차등록)
설명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용어 : 장애인차량등록(자동차등록)
설명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일정크기(cc) 이하의 자동차를 1인 1대에 한하여 취·등록세면제, 공채면제, LPG장착이 허용되는 차량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 신규등록(건설기계등록)
설명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 또는 말소등록 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것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 이전등록(건설기계등록)
설명 :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 또는 매매에 의한 변경에 대한 등록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 변경등록(건설기계등록)
설명 : 용인시 관내에서 주소, 사용본거지, 상호변경,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이며, 용인시 관내에서 매매에 의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 말소등록(건설기계등록)
설명 : 폐기, 도난, 수출, 멸실된 건설기계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이전, 말소)등록(건설기계등록)
설명 : 채무자(제3자포함)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가 공부상 담보물건으로 설정, 이전, 말소하여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건설기계등록)
설명 : 건설기계등록시 교부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교부 받아 비치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
설명 : 당해 건설기계와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등 모든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등록원부 갑부(건설기계등록)
설명 :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등 변경사항이(압류, 자동차구조변경, 가압류등) 기재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등록원부 을부(건설기계등록)
설명 :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입니다.
용어 : 건설기계 번호판및봉인 재교부(건설기계)
설명 : 도난·분실 또는 훼손기타 사유의 번호판및봉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용어 : 정기검사 및 점검(검사/의무보험)
설명 : 자동차,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점검을 실시 하는 것입니다.
용어 : 정기검사연기신청(검사/의무보험)
설명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용어 : 의무(책임)보험(검사/의무보험)
설명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사고시 담보를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만료일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용어 : 범칙금(검사/의무보험)
설명 : 금지법위반에(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금지등) 대한 형정 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 하는 과태료와 별개의 건으로 분류되어 금전을 부과하게 됩니다.
용어 : 과태료(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의무불이행(신고지연, 의무보험 미가입등)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 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행정 질서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용어 : 압류등록(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공공기관에 미납부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면서 시효를 중단시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용어 : 가압류, 가처분(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개인간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재산권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용어 : 경매(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가압류, 가처분된 재산에 대하여 법원등에서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용어 : 취득세(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매매, 상속, 증여등 재산을 유상(금전거래등) 또는 무상(증여, 상속등)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용어 : 등록세(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용어 : 공채(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지역개발을 위하여 발행된 채권으로 등록시 일정비율로 매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어 : 채권 할인매도(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채권은 본인이 구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야하나,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등 금융기관에서 고시한 비율를 차감하고 매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용어 : 체납과태료 무통장입금(과태료/취·등록세)
설명 : 체납으로 압류 또는 부과된 과태료를 민원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하면 압류해제 및 수납정리 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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