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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절차 안내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신청하고 심사위원심사 후 의견이 수용되면 과태료 미부과되고, 의견이 미수용되면 과태료가 부과됨
의견진술 심의대상 안내

(※ 「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표)

의견진술 심의대상 안내-구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정보 제공.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 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장애인의 승·하차
를 돕는 경우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등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등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거운동용 차량 표지,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서
○ 공사용 차량(신고한 차량에 한함), 청소·분뇨수거 차량 관련기관의 확인서, 작업시간 관련 증빙서류
○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정비·점검·견인내역서
※ 간이영수증 제외
○ 납품, 택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 차량, 현금수송 차량
※ 현금수송 차량은 단속 인근지역에 금융기관 유무로 판단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내역서, 현금수송차량 입증서류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기자증 사본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제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 담당부서처인 / 기흥 / 수지구청 교통과
  • 문의324-5365 / 6361 / 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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