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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청 및 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각 구청 교통과, 우편, FAX, 용인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하며, 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 승용차의 경우 :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 : 5만원(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인 경우 : 1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의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나 인터넷 (용인시청 홈페이지)으로 신청
관할부서 : 각 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TEL : 031-324-5362 ☎ FAX : 031)324-5159
  • 기흥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TEL : 031-324-6369 ☎ FAX : 031)324-6359
  • 수지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TEL : 031-324-8367 ☎ FAX : 031)324-8399
고지서 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대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시)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구청으로 FAX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용인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을 통해서 가능
서류양식 : 주·정차위반안내/이의신청 절차 안내 메뉴내 ‘이의신청’ 양식 이용
구청주소 : 각 구청 교통과
관할부서 : 각 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TEL : 031-324-5362 ☎ FAX : 031)324-5159
  • 기흥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TEL : 031-324-6369 ☎ FAX : 031)324-6359
  • 수지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TEL : 031-324-8367 ☎ FAX : 031)324-8399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각 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의 인터넷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의 감기 및 개인병원 진료 시 발생한 주·정차 과태료는 면제 가능한가요?
과태료 면제기준 상 응급실을 이용하여 응급치료 사실확인서나 보행이 어려운 증빙서류가 첨부 되었을 때는 면제의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병원의 감기, 치과, 안과 치료 등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기어렵습니다.
장애인 등의 복지카드 및 유공자 카드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면제가 가능한가요?
복지카드 및 유공자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지체장애(척추이하) 3급 이상 중증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놓고 운전석을 잠시 이탈한 경우 및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주정차금지구역내 불법주차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며, 정차위반 시 운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5분초과 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22항,23항)
  • 담당부서구청 교통과
  • 문의324-5365(처인), 6361(기흥), 8367(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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