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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 수출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
    • 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하므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
    • 대외무역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중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소비재위주로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 4단위 653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공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1) 2004.9.1 부터는 활어의 보관시설 및 운송차량에도 탱크별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과 지되지 않은 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으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 원산지표시 방법
    •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품 및 포장에 표시 원산지 표시는 당해 물품(현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 : 비누, 칫솔, 비디오테이프 등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로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예; 원산지:한국, 韓國産, Made in Korea)하여야 하며 프랑스어, 일본어,중국 간자체 등 기타(다른)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금지됩니다.
      • 원산지 오인우려가 없는 경우 "Made by 회사명 + 주소 + 국명"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물품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 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표 시 방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박음질(sti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 원산지 미표시 예)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 허위표시 예)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을 일본이 원산지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예) 표시된 원산지 위에 가격표 등을 부착하여 표시된 원산지를 훼손시켜 판매하는 경우
    • 원산지 오인, 혼동표시 예) 국내 유명상표는 크게 표시하고, 원산지는 구석에 작게 표시하는 경우 등
    • 원산지 부적정 표시 예) 표시 크기·위치 등이 부적정하여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쉽게 제거될수 있게 표시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에 관한 법령
    • 관세법 : 통관 불허, 원산지표시 시정 요구, 보세구역 반입명령
    • 대외무역법 : 검찰고발(3년이하 징역, 벌금),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무질관리법 : 3년이하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과징금 부과
      •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
    • 원산지 무표시,허위표시,원산지표시 훼손·변경,원산지오인·혼동표시
    • 처벌근거 및 내용
      • 대외무역법 제5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외무역법 제56조 : 중과실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문의031-32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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