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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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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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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30일 이상)
      • 용인시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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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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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시장
      • 용인시 건축위원회 심의
      • 총회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원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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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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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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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해산 및 청산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문의031-32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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