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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의 의미

  • 지역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서『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이다.
  • 종전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개별적, 국지적 단위사업, 민간의존 기반 시설 확보, 재개발사업 등 단위사업) - 재정비촉진사업(종합적, 광역단위(생활권사업), 공공부문 역할증대(공공투자 증대),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

지역간 격차의 해소

  •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만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시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 70년대 이후 집중투자, 개발 - 양호한 도시 인프라 - 재정자립도가 높음 - 주민 삶의 질 제고 투자 증대 - 경쟁력 지속 증대 / 지역간의 불균형 심화 / 개발, 정비미흡, 입지억제, 열악한 도시 인프라, 재정력 미약, 투자미흡, 발전 기반 상실, 입지경쟁력 약화 / 현행 지방세제(종토세, 재산세 위주)

난개발 방지

  • 민간의 개발편의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개발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사실상 치유가 곤란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의 시행, 공공부문의 역할 미비 -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 곤란 - 난개발의 초래

주택문제의 해결

  • 지역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문제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재정비촉진사업 건설로 지역간 주택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문의031-32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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