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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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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제도란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근거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용인시 공공건축가 추진현황

  • ‘18. 9. 20. :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계획 보고
  • ‘19. 1. 10. : 제1기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 ‘21. 1. 10. : 제2기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 ‘23. 1. 10. : 제3기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 제1기 용인시 공공건축가 (임기 : 2019. 1. 10. ~ 2021. 1. 9.)
용인시 공공건축가 추진현황
총괄건축가 수석건축가(MP) 공공건축가
1명 3명 10명

  • 제2기 용인시 공공건축가 (임기 : 2021. 1. 10. ~ 2023. 1. 9.)
제2기 용인시 공공건축가 (임기 : 2021. 1. 10. ~ 2023. 1. 9.)
총괄건축가 수석건축가(MP) 공공건축가
1명 3명 19명

  • 제3기 용인시 공공건축가(임기 : 2023. 1. 10. ~ 2025. 1. 9.)
제3기 용인시 공공건축가(임기 : 2023. 1. 10. ~ 2025. 1. 9.)
건축 도시 조경
17명 1명 2명

용인시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용인시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설계비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 1억원미만 1억원 이상
계약방식 수의계약 5인 지명공모 설계공모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설계자 설계자 심사위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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