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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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형간판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도 가능합니다.
- 건물의 3층 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 · 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층 건물이면 4층과 5층에 표시하면 안됩니다.)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의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타사항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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