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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간판의 경우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과 이 · 미용업소 표지 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 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 · 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타사항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참고
돌출 간판 이미지
  • 담당부서도시기획단
  • 문의031-619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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