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설명
- HOME
- 분야별정보
- 도시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설명
- 돌출간판
돌출 간판의 경우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과 이 · 미용업소 표지 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 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 · 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타사항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참고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