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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간판의 경우

  • 상점의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10미터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둘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참고
10㎡이내 , 10m 이하, 4면의 합계 40㎡이내, 10m dlgk, 광고물의 가까운 끝부분으로 부터 50cm 이상 보도가 없는 곳은 차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00cm이상
  • 담당부서도시기획단
  • 문의031-32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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