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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는 도시여건과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규제로 불법ㆍ불량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비효과에는 한계. 따라서 지역특성과 도민정서에 맞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개발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도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적용범위

  • 본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추진배경

  • 1.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벽면이용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 등은 벽면이용 간판 1개 추가
  • 2.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들을 설치한다.
  • 3. 커튼월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면에는 광고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게시들을 설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4. 광고물의 표시는 주변 환경 및 타 광고물과의 형태ㆍ크기ㆍ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의 색상의 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의 50%이상 사용할 수 업다.
  • 6.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한다.
  • 담당부서도시기획단
  • 문의031-32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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