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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유형별 안내

도시기반시설물 안내(분류, 세부항목)
구분 심의 자문 협의
대상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대상사업

1. 공공공간(보도 및 차도), 오픈스페이스
2.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체육·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교육시설)
3. 가로시설물(도시기반시설물, 교통시설물)
4. 시각매체(시각이미지,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5. 기타(대규모 개발사업)
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이 외 시의 각부서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 공디자인 관련 사업
요청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다만, 기본설계가 수립되지 않는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신청서, 심의도서 제출.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 완료 이전
처리주체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도시기획단 공공디자인팀
처리결과 심의결과 준수 자문결과 반영 협의결과 수용
결정 및 사후조치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조치결과 제출 자문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반영결과 회신 협의결과 사업부서 통보
관련조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0조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심의기준 및 신청),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공공디자인의 심의 신청 등),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업무 처리 유형별 안내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