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개요

  •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 「경관법」 제2조(정의), 「용인시 경관조례」 제2조(정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용인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경괍법」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생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 담당부서도시기획단
  • 문의031-324-241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