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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

  • 사회기반시설
    • 도로시설 사업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 하천시설 사업 :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 도시철도시설 사업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서면(사이버)심의 대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경관소위원회 대상(15층 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으로 해당 심의 기간중 접수안건이 1건인 경우
      (단,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광교택지지구 내 색채심의
    • 변경심의 대상으로 변경사항이 건축물 외부 색채변경만 있는 경우
  • 용인시 경관 심의 기준 수립 고시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4조 관련)
대  상 세 부 대 상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특정지역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항만의 건설
교통시설의 개발
※경관법 시행령 별표 참조
○ 도시지역 대상지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비도시지역 대상지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사전경관계획 수립대상 ○ 대상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담당부서도시기획단
  • 문의031-32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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