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획적 난개발 | 계획적 개발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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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 등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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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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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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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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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 높이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 제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 이하의 토석채취 |
토석의 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