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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필요성

  •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즉,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 비계획적 난개발 계획적 개발의 유도
    공공 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 등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합니다.
    *자료) IPSS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개발행위허가제도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Ⅱ.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유형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 ⑤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개발행위 허가 유형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의 설치를 말합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지 형질 변경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분할 :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②「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의 지역 60㎡)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말합니다.(단,「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1만㎡ 미만
  • 생산관리지역 : 2만㎡ 미만
  • 계획관리지역 : 3만㎡ 미만

Ⅲ.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 생략)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계획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
    • 「국토계획법」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Ⅳ.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상세내용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만 가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 제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 이하의 토석채취

    토석의 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자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 담당부서도시개발과
  • 문의031-619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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