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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소개 및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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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소개

민방위 개념
「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한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제의 자위적 활동임.” (민방위기본법 제2조)
민방위대 임무(영 제16조)
민방위대 임무(영 제16조)에 대한 평상시,민방위사태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정보 제공.
평상시 민방위사태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 신고망 관리 ㆍ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 대피소, 대피 지역 및
-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ㆍ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대원의 권리와 의무
가. 민방위대원의 권리
  •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는 권리(법 제18조)
  • 동원명령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받을 권리(법 제26조)
  • 민방위대원이 교육훈련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법 제27조)
  •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권리(법 제29조)
  • 민방위 전지 교육 훈련시나 동원시 실비보상을 받을 권리(법 제30조)
  • 민방위를 위한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청구 권리(법 제 32조)
나. 민방위대원의 의무
  • 민방위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법 제23조)
  • 민방위 교육훈련시 민방위대장과 교육훈련 담당교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법 제23조 제2항)
  • 민방위대 동원시 응소의무(법 제26조)
  • 민방위대 동원시 민방위대장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법 제26조)

민방위 편성

민방위대 편성(법 제18조)
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조직한다.
그외 남자 및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 편성대상 : 20~40세의 남자 및 지원자
  • 제외대상 : 법 제18조 단서
법정(당연)제외 대상 (법 제18조 단서)
법정(당연)제외 대상 (법 제18조 단서)에 대한 제외대상,신고자 정보 제공.
제외대상 신고자
1. 국회의원 및 군인ㆍ경찰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미신고(읍면동장의 직권처리)
-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등 대원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본 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ㆍ교육대학ㆍ 전문대학ㆍ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직장의 장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 인(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 (시행규칙 제29조)

  • 담당부서시민안전관
  • 문의031-324-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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