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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지원대상
    • ①~ ④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자만 가능
  • 사업기간
    • 예산 확보 시 공고문(고시공고) 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〇 구비서류 없음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공고문 별지서식 참조]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공고문 별지서식 참조]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한 구분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추가 지원)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750 1,600
    5,500cc 이하
    5,500cc 초과 1,100 2,400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굴착기·지게차

    (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한 구분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추가)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 * 중고차 지원 불가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않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 성능확인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 결과 정상가동이 불가한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만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전에 폐차·말소한 경우

  • 용인시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현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한 구분
    폐차장명 주소 전화번호
    수도자동차해체재활용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14(지곡동) 031-284-3535
    중부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52-7(고림동) 031-336-7711
    탑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129-8(고당리) 1577-8848
    서울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 12-11(맹리) 031-323-5757   
       
  • 문의처 :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책팀(031-324-3397)
  • 담당부서기후대기과
  • 문의031-324-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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