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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근거
법령
-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2017년 : 서울시
’19.1월 : 서울, 인천, 경기(17개시)
‘20.1월 : 서울, 인천, 경기(28개시)*
용인시는 ’20.1월부터 시행
’19. 2. 15. : 서울시
’19. 2. 28. :경기도
’19. 4. 17.: 인천시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19.6.1부터 단속 시행)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서울, 인천, 경기)
’22.12월부터 단속 시행
(부산, 대구)
‘23. 12.부터 단속 시행(광주·대전·울산·세종)
적용
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전일 오후 5시 발령
12 ~ 다음 해 3월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
대상
1.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없음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소상공인 등록차량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참고
    • 서울시에서 별도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오니, 서울시 출입이 잦은 차량은 반드시 서울시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5등급차량 운행제한 CCTV 설치 현황

  • 용인시 내 총 3개소(처인1, 기흥1, 수지1) CCTV 구축 : ’19.12월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설치 개소 1 1 1
위치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172-7 일원 기흥구 고매동 728-6 일원 수지구 동천동 325-312 일원

  • 담당부서기후대기과
  • 문의031-324-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