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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44개 품목의 보조기기 지원(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 금액 상이)
신청절차
    1. 01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02 교부 대상 검토 및 제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3. 03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

    4. 0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청

    5. 05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

      시군구청 →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6. 06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통보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 시군구청

    7. 07 교부결정 및 결과 공유 :

      시군구청 → 경기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8. 08 보조기기 교부 :

      시군구청 → 보조기기업체

    9. 09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청구) 보조기기 업체
      (지급) 시군구청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식 별첨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품목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품목 안내
장애유형 품목정보 품목설명 지원기준 내구연한
심장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38만원 3년
시각 음성유도장치
(3 22 45 06)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3만원 2년
음성시계
(3 22 28 03)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5만원 2년
영상 확대 시스템
(3 22 03 18)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기(독서확대기) 270만원 4년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3 22 13 18)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80만원 5년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3 22 13 21)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100만원 4년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3 24 13 18)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기능 제어 등 사용 접근성 제고 40만원 5년
텍스트 음성 변환 장치 및 소프트웨어
(3 22 13 15)
컴퓨터 화면내용의 음성출력 기능을 통해
정보접근 향상
85만원 3년
청각 신호장치
(3 22 29 03)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58만원 3년
진동시계
(3 22 28 04)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5만원 2년
소리증폭기
(3 22 06 06)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80만원 3년
영상전화기
(3 22 24 04)
영상을 통한 수어, 손말이음센터 연결 등 지원 120만원 4년
뇌병변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
(3 24 13 27)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화용 장치의 필요한 어휘 등 선택 가능 16만원 3년
지체,
뇌병변
롤레이터(보행차)
(3 12 06 06)
체간 균형 능력이 저하 된 경우 훈련용 또는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37만원 5년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40만원 5년
전동칫솔
(3 09 42 06)
구강 세척 후 세척물을 흡입하여 구강관리를 지원 35만원 2년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3 24 18 27)
컴퓨터 활동 및 식사 활동 등 수동 활동 동안 아래팔 지지 290만원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5만원 1년
장애인용 카시트
(3 12 12 12)
차량내 안전한 탑승과 자세 지원 및 사고 예방 240만원 3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3 15 09 27)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 가능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3 15 09 27)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 파져있어 음식 담기가 편리함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3 15 09 27)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5만원 1년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1 04 48 39)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170만원 3년
목욕의자
(3 09 33 05)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
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60만원 5년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53만원 8년
이동변기
(3 09 12 03)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 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6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
25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90)
원격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장치로 일상생활 지원 40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3 18 18)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핸드레일 미해당) 20만원 5년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3 12 27 07)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 가능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3 18 09 21)
앉기 자세 유지를 지원하여 학습 및 식사 등
일상생활활동 증진
13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 예방
5만원 3년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독립적이고 손쉽게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겨 앉기 가능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3 09 03)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개조된 의류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휠체어 사용자의 휠체어 사용 편의성 향상과 넘어짐을 에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장치 보호 10만원 2년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 소변처리 가능 120만원 3년
전동침대
(3 18 12 10)
사용자나 보조인이 전동으로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구획으로 구성된 매트리스 지지단이 있는 침대
120만원 10년
낙상알림기
(3 22 29 06)
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 제공 93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3 18 03 06)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학습, 독서 및 기타활동 등의 접근성 제고 100만원 3년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대화용장치
(3 22 21 09)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89만원 3년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기억 지원 보조기기
(3 22 28 12)
약 복용 알림을 통해 규칙적인 약복용 및 과다복용 예방 10만원 5년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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