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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실질경영자 포함)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실질경영자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승인건 포함)이 있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등)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은행대출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 지원절차
        1. 01 접수

          신보

        2. 02 서류 및 현장심사

          신보

        3. 03 추천요청

          신보 → 시

        4. 04 추천

          시 → 신보

        5. 05 보증서 발급

          신보 → 신청자

        6. 06 대출실행

          신청자 → 은행

  • 문의전화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324-3894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분야 : BI, CI, 제품, 홈페이지, 앱 카다로그 등 디자인 및 제작 지원
    • 사업내용 : 맞춤형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서비스 무료 지원
  • 문의전화 : 용인시산업진흥원 031-323-3050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324-389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 교       육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소상공인경영교육 등
  • 컨  설  팅 :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경영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 정책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 기       타 : 마케팅지원, 청년상인 육성 등
  • 문의전화 :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남부지역본부 용인센터 031-244-1831, 1833, 1834

    ※ 사이트 바로가기

  • 담당부서민생경제과
  • 문의031-324-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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