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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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1. ~ 12.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구직자(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국내에서 판매되는 PC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중 5만원 한도(1인 연 1회 지원)
※ 지원가능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한컴독스 포함), MS오피스(해당 오피스 소프트웨어 외의 다른 소프트웨어는 지원 불가)
- 이용안내
- 문 의 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031-324-2793)
용인 청년 희망 옷장 : 기존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