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농촌테마파크
관광명소
용인농촌테마파크
- 주소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1 (우)17167
- 전화031-324-4081, 4053
이용안내
입장료
구분 | 4~12세 | 13~18세 | 19~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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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000원 | 2,000원 | 3,000원 |
단체(30인 이상) | 500원 | 1,000원 | 2,000원 |
- 개장시간 : 3월~4월 09:30~17:30 / 5월~8월 09:30~18:30 / 9월~10월 09:30~17:30 / 11월~2월 09:30~16:30
- 매표시간 : 09:30 ~ 종료 30분 전까지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구정, 추석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하며, 화요일 대체 휴관입니다.
무료입장 (반드시 개별 신분증 제출)
- 용인시민
-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 3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동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용인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용인시민에게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협약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단체관람 문의
- 문의처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팀
- 전화 : 031-6193-1099, 1093
단체관람은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관람 준수 사항
- 관람로 이외는 들어가지 마세요.
-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해주세요.
- 사용하신 쓰레기는 가져가 주세요.
- 애완동물 동반입장 금지!
- 취사금지! 금연! 금주!
- 유모차·휠체어 외 바퀴달린 것 반입금지
- 차량 진입 금지!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 공놀이 등 체육활동 금지!
- 종교 활동 금지!
단체관람은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