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2공구) 보상계획 공고
부서명 도시개발과 등록자 이호준
등록일 2016-11-11 16:35:25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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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2공구) 이의신청서 및 열람일지.hwp (download 206)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공고 제2016-05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2공구) 보상계획공고

 

용인시 고시 제2016-51호(2016.2.5.)로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고시하고, 용인시 고시 제2016-136호(2016.3.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받은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2공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2공구)

- 사업 시행자 :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 정진욱)

- 사업의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218-1번지 일원

- 사업의 면적 : 41,254㎡

-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아래 토지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일체)

물건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11, 204-12, 205, 205-1, 205-2, 207, 207-4, 207-10, 207-11, 207-12, 207-13, 207-14, 207-15, 207-19, 207-20, 207-21, 207-22, 207-23, 207-24, 208, 218-1, 218-5, 218-6, 808-2, 810, 산47-2, 산47-3, 산47-4, 산49-1, 산49-5, 산49-6, 산49-7

- 열람내용 : 물건조서

- 열람기간 중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개인별 내역은 개별통지함

 

3. 열람 및 이의제기

○ 열람 및 이의제기 장소

-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 031-422-246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65 동광프라자 501호

- 용인시 도시개발과 (☎ : 031-324-23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 열람기간 : 2016. 11. 14(월) ~ 2016. 11. 28(월) 10:00 ~ 17:00

※ 열람기간 중 토·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이의제기 방법 :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2017년 1월 예정(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하고 물건 등의 이전 및 철거 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위 기재사항은 소유자 본인이 자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본인 동의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등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기간 내에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편입물건 및 수량 등은 추후 실시계획 및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며, 열람기간중 실제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대로 보상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보상사무실(☎031-422-246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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