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부서명 감사관 등록자 주성근
등록일 2017-12-18 17:52:06
조회수 695
파일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pdf (download 206)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자료를 게시합니다.

  * 개정안내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 2. 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붙임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문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
다음글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언어발달지도사(4일제), 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