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김명환
등록일 2019-01-13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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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권( 1월 13일 17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 발령

  - 발령농도 : 81㎍/㎥

  - 공공기관

      · 차량 2부제 실시(1월 14일 당일 짝수 차량만 출입 가능)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및 관련 사업장 조업 단축 실시

  - 민 간 : 차량 2부제 자발적 참여

  - 운행제한 : 수도권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서울시 진입 시 과태료 부과

 

○ 행동 요령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야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학교의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및 휴업을 권고합니다.

  ▶ 공원, 체육시설, 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시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합니다.

 

○ 미세먼지 현황 확인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http://air.gg.go.kr/airgg/),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index)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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