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 ||
---|---|---|---|
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 | 김명환 |
등록일 | 2019-01-13 18:11:59 | ||
조회수 | 462 | ||
파일 |
|
○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권( 1월 13일 17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 발령 - 발령농도 : 81㎍/㎥ - 공공기관 · 차량 2부제 실시(1월 14일 당일 짝수 차량만 출입 가능)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및 관련 사업장 조업 단축 실시 - 민 간 : 차량 2부제 자발적 참여 - 운행제한 : 수도권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서울시 진입 시 과태료 부과
○ 행동 요령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야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학교의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및 휴업을 권고합니다. ▶ 공원, 체육시설, 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시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합니다.
○ 미세먼지 현황 확인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http://air.gg.go.kr/airgg/),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index)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이전글 | 용인경전철 이용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
---|---|
다음글 | 업무추진비 공개(10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