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경기도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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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 | 이지현 |
등록일 | 2019-02-26 14:11:01 | ||
조회수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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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분야의 도민참여 확대 및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에너지기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00㎾이하 태양광 전력생산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자 ○ 우선순위 : 부지확보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사회적)협동조합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1.76% (고정금리)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한도 : 태양광 발전시설 자금의 80%이내 (신청자당 최대 3억원) ○ 지원내용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수공사, 보수·설계·감리비, 시운전비
붙임 1. 2019년도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 1부. 2. 에너지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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